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공정거래 분쟁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하도급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라 할 수 있는데, 통상 사건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삭감에 해당되는 금액이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크게는 수억 원까지 다다른다. 이처럼 분쟁금액이 매우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쟁 당사자인 하도급업체에게는 경제적인 치명상을 입거나 파산할 수도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하도급 공사대금 회수 (소송)법처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요령과 준비가 필요가 있다.
계약초기와는 달리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변수가 발생해 설계 또는 작업지시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원부자재, 부품 및 노무비 등의 가격이 상승하고 작업에 따른 하자여부 및 정도에 관해 이견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것은 대금의 증가와 이어지는데 당연히 원도급업자는 계약시의 대금만을 주겠다고 하거나 불량 또는 하자를 빌미로 대금을 감액시킨다. 그 손해는 고스란히 하도급업자가 지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럴 경우 협의에 시간을 소모하거나 공정거래조정원 등 각종 조정기관에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필자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다. 자칫 3년의 소멸시효만 다가올 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돈을 받아주는 기관이 아니고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 또는 관급공사를 많이 함으로 인해 벌점을 무서워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공정위를 신경도 쓰지 않는다. 따라서, 깨끗이 포기할 것이 아니라면 신속히 소송으로 나아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소송으로 가야 한다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역시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고 상대의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까지 물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작업초기부터 모든 진행과정과 이슈를 기록화하고 보관해 두어야 한다. 소송은 자료로 싸우는 것이다. 하도급업체들은 통상 영세한 경우가 많아 관리조직이 거의 두지 않아 공정과정을 상세히 기록해두기가 어렵고 또 별 문제가 없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에 자료화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필자의 경험상 후자가 보편적이다. 그러다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기억과 진술을 토대로 부랴부랴 자료를 작성하는데 이렇게 사후에 만든 자료들은 하도급업자 스스로 만든 것에 불과해 법원에서 증거로 쓰지 않는다.
그러므로 작업일보, 실정보고, 검측서 등 공사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해야 하고 공정과 관련한 문의나 의견 등은 모두 이메일 또는 문자로 보내고 이 역시 잘 보관해야 한다. 문서적 근거를 남기기 어려운 경우 전화녹취를 해두어 후일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원도급업자가 하도급을 주는 경우, 원도급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반드시 계약 또는 설계변경 내역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해 교부하도록 돼 있다. 만약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업자는 원도급업자에 대해 그 계약 또는 설계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해 그 내용의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하도급법 제3조 제8항에 따라 원도급업자는 그러한 통지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하도급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게 돼 있고, 만일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된 것으로 법률상 추정하게 돼 있다. 통상 하도급현실을 보면 계약서 또는 작업지시서 등 공사와 관련한 서면을 원도급업자가 잘 안 주고 그저 구두로 작업지시, 설계 변경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소송을 할 때 이러한 서류가 없을 경우 작업지시 또는 설계변경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가 없어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하도급법 제3조 제8항을 적극 활용해 계약내역 등을 확인하는 서면을 먼저 보내 보는 것이다. 하도급업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돼 있는 좋은 제도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사대금을 말로만 지급해 달라고 하기 보다는 추후 분쟁처리에 대비한 추가 증거확보 차원과 하도급업체의 회수의지 및 채권회수 전문성 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급 독촉 최고장을 일목요연하게 내용증명으로 작성하여 발송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