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공장 페놀 함유 폐수 배출 혐의 1심 유죄…2심 시작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 인정…과학·기술적 쟁점 다툴 것"
'1심 실형' 전 임원들 보석 호소…"방어권 보장해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유해물질 페놀이 함유된 공업용수(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와 전 임원들이 항소심에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부분을 1심이 확장해석해 유죄로 인정했다"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30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법인과 전 대표 강모 씨를 비롯해 전·현직 임원들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현대오일뱅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지역 주민과 국민에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환경오염이나 환경오염의 위험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객관적·과학적으로 밝히는 것이 피고인들이나 주민들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항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기소되지 않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불고불리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법원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 절차의 원칙이다.
변호인은 "물환경보전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문언을 해석하면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는 물에 섞여있는 상태로 내보내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기화된 물질을 대기로 보내는 건 적용되지 않는다"며 "현대오일뱅크에서 수역 등으로 내보낸 행위가 아니므로 그 자체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물환경보전법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원심은 이와 달리 해석해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현대오일뱅크의 습식가스세정시설(WSG), 현대OCI의 탈황탑에 유입한 것만으로도 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위법한 확장해석, 유추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전에 법령을 검토해봤는데 방지시설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양측에 의견을 정리해달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씨 등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됐다.
강씨는 진술 기회를 얻어 "항소심에서 지역 주민과 국민께 사실이 밝혀지고 회사가 명예를 회복하기를 희망한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용해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도 "원심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 과학적·기술적 쟁점을 규명해야 하는 점을 배려해달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의 지위나 사안의 중대성, 수사기관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점, 현재까지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보석 청구는 기각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충남 서산의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폐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 130만t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장 내 가스세정시설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증발시키는 방법으로 무단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를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폐수를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자회사인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강우나 강설이 있는 경우에도 수질오염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WSG나 탈황탑에 투입했고 지상으로 떨어지는 오염물질은 지상의 동식물이나 사람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전 안전생산본부장 정모 씨에게 징역 1년2개월, 안전생산본부장 고모 씨에게 징역 1년, 전 현대OCI 대표 2명에게 징역 9개월~10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현대오일뱅크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