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급식 식재료 납품시장에 경쟁입찰이 도입되며 민간 급식업체들의 참여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 급식업체 A사가 최근 경남지역 한 군 부대에 돼지고기 원산지를 속여서 납품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A사는 2월, 경남지역 군 부대에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납품했다가 적발됐다. 원산지 표시 스티커가 국내산과 스페인산 이중으로 붙여져 있는 것이 발각된 것이다.
문제가 된 A사는 국내 단체급식과 식자재 유통시장에서 5∼6위 점유율을 차지하는 업체다. 이번에 원산지 허위 표시로 적발된 군 부대 외에 다른 부대에도 식재료를 공급하는 등 수천명에 달하는 장병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11일 A사에 농관원 경남지원장 명의로 ‘표시변경’ 처분을 내렸다고 공표했다. 농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식 등 대량 식재료업체들에 대해 정기·수시로 원산지 점검을 해오고 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 ‘원산지·축산물이력관리공표’ 항목을 통해 위반 내용과 처분 사실 등을 공표한다.
시정명령과 별개로 해당 건에 대한 자체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지원 관계자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아직 수사 중이어서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검찰 송치 여부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해당 거짓 표시 행위에 대한 검찰 송치가 이뤄지고, 범죄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과해지게 된다.
지역주민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소규모 영세업체도 아닌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민간 급식업체가 원산지 허위 표시를 했다는 점 때문이다. 게다가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원료도 아닌 식재료 원물의 원산지를 속였다는 점도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지역주민은 “대기업마저도 원산지를 속이고 식재료를 납품한다면 민간 급식업체를 어떻게 믿고 장병들의 식탁을 맡길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식업계에서는 이같은 민간업체의 일탈이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업체들은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외국산 식자재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려는 유인이 크다는 것이다. 이번 일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 민간 급식업체 관계자는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군 급식을 담당하는 민간 급식업체의 식재료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라면서 “군 급식의 민간업체 위탁이 많아지고 식자재 중 가공식품 사용 비율이 높아질수록 원산지 관리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원산지 표시 단속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박하늘 기자 sk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