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지지자들의 민원과 관련해 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특혜이자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의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전국 모든 교도소에 다 설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7월부터 2년간 제6대 교정본부장을 역임했다.
김 전 본부장은 “현재 교도소 내 모든 방에 선풍기가 설치돼 있다”면서 “건물마다 (가동 시간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감자가 직접 가동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름에 선풍기를 너무 오래 틀면 과열이 발생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년 전부터 교도소 내 에어컨 설치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국민 정서’로 인해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본부장은 “죄를 짓지 않고도 에어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까지 에어컨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라면서 “20년 전에는 예산 문제로 설치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예산보다는 이런 국민 정서로 인해 에어컨 설치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름철 무더위 탓에 재소자들이 평소 갖고 있던 질병이 악화돼 숨지는 사례가 가끔 있다”면서 “이제는 전향적으로 ‘수용시설 내 에어컨 설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尹 수감생활, 일정 부분 배려받는 중”
김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운동시간 부족, 의약품 구입 차질 등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선 “김 변호사가 교정 행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 발언”이라며 “그럴 여지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본부장은 “일반 수용자에 비해 특혜까지는 아니지만 오히려 전직 대통령으로서 일정 부분 배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소자들은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 시간을 부여받으며 질병이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유가 있다면 운동을 시킬 수가 없다”며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본인이 (운동을) 거부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복용하는 약의 경우 처방전과 함께 가져오면 복용할 수 있으며 다 복용하고 나면 구치소 내 의료과에서 처방전을 발행해 구치소에서 약을 구입해 지급한다”며 “아마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평소 복용하는 약을 구치소에 들어올 때 안 가지고 와 약간의 틈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3평)보다 좁은 2평 독방에 수감된 것에 대해서는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의 독거실 평수가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