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장동 배당금으로 산 정영학 강남아파트, 62억 됐다

2025-11-17

민간사업자의 개발수익이 1조원(검찰 발표액 9607억원)에 육박하는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대장동 프로젝트 ‘투톱’이라 불리는 남욱·정영학씨의 추징액은 0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각각 수백억원을 거머쥐게 된 남·정 두 사람과 관련해 이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장동의 사업 주체는성남도시개발공사인데 공사에서 대장동 사업을 담당한 핵심 직원들은 남씨와 정씨의 지인이다. 뉴스타파를 비롯한 몇몇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씨가 검찰에 제출한 140시간 짜리 녹취록에는 남씨가 2014년 11월 하나은행 관계자에게 “무간도 영화 찍는 것처럼 공사 안에 우리 사람들 넣어 뒀다”고 발언한 대목이 나온다.

경찰과 조폭이 서로의 조직에 위장 투입하는 것을 소재로 한 홍콩 영화 ‘무간도’를 빗댄 말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모사업 사업자 선정을 5개월 앞둔 2014년 5월 경영기획본부(당시 본부장 유동규) 산하에 전략사업팀을 신설하며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전문계약직으로 뽑았는데 여기에 뽑힌 변호사와 회계사가 남씨가 말한 ‘우리 사람’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전략사업팀은 대장동 공모지침서 작성 등이 주 업무였고 여기 팀장은 정영학씨 추천으로 입사한 김민걸 회계사, 바로 밑 파트장은 남 변호사 소개로 입사한 정민용 변호사다.

대장동 공모지침서, 공모 1년 전 정영학이 만든 사업계획서와 ‘판박이’

그런데 2015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개한 대장동 공모지침서(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가 2014년 5월 판교AMC라는 자산관리회사가 작성한 ‘서판교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서’와 거의 ‘판박이’ 수준이다. 당시 정씨는 판교AMC의 대표였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사 지분의 ‘50%+1주’를 보유해 ‘토지수용권’을 갖는 내용,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전이익확정방식’을 택하는 내용 등이 정씨의 사업계획서에 담겨있다.

즉 공기업의 사업이란 이유로 토지수용권을 발동해 원주민들의 땅을 싼 가격으로 강제 수용하고,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민간사업(민관합동사업)이란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게 ‘설계’를 한 것이다.

개발사업의 주재료인 땅은 싸게 확보하고 분양할 때는 가격 규제를 벗어나 비싼 값에 팔았으니 사업자가 ‘떼돈’을 벌 수 있는 구조였던 셈이다. 공공택지 내 아파트 조성사업의 경우 시행사 이익이 매출액의 10% 미만인데 대장동에서는 그 비율이 20%를 넘는다.

대장동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공기업의 대형 공모사업인 데도 공모지침서를 사실상 특정인이 만들고, 그 특정인이 속한 세력이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정영학씨의 사업계획서가 대장동 공모지침서로 탈바꿈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로 많게는 1000억원 수익…그들만의 '무간도' 전략

이렇게 대장동 프로젝트 전체 시행사 역할을 한 성남의뜰의 이익을 늘려 남씨는 1007억원을, 정씨는 644억원을 2019년부터 3년에 걸쳐 배당받았다.

이 배당금으로 정씨는 강남구 신사동의 빌딩과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등의 강남부동산을 사들였다. 정씨와 정씨 부인 공동명의로 된 대치동 아파트(55평형)의 최근 실거래가(2025년 9월)는 62억원이다. 2019년 9월 매입가(38억2000만)에서 23억 8000만원 올랐다.

남씨가 사들인 강남구 역삼동 빌딩은 ‘법조인 건물’로 짓기 위해 철거한 후 사업 진행이 안돼 공터로 비웠다가 최근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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