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와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의 1심 항소 포기 이후 추징보전된 2070억원의 해제를 요구해 진퇴양난에 빠졌다. 김만배·남욱·정영학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3인방 가운데 1심이 추징금 0원을 매긴 남욱 변호사가 법원과 검찰에 선제적으로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면서
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범죄수익에 대해선 김씨에게만 428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현재 추징보전 중인 2070억원 중 1642억원에 대해선 동결 조치를 지속할 근거가 사라진 상황이다

난감한 檢·법무부…"현실적 대응책 없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남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윤원일)에 대장동 1심 재판 중 추징보전 처분한 2070억원 중 본인 몫 514억원어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의견서를 냈다. 그는 앞서 법원에도 추징보전을 해제해 달라고 항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 변호사가 해제를 요구한 대상은 120억원 상당의 서울 청담동 소재 5층 건물 등이다.
남 변호사는 별도로 서울 역삼동 부동산도 500억원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동산은 지난 3월 구로세무서에 압류된 상태다. 해당 땅은 남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인 ㈜엔에스제이피엠이 2021년 4월 300억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1239.5m²(약 375평) 토지로 현재는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16일 부동산 포털 사이트를 통해 매물을 확인한 결과 A부동산 등 최소 5개 업체가 남 변호사의 역삼동 땅을 500억원에 매물로 내놓은 상태였다. 매입한 지 4년 만에 가격이 200억원 뛴 것이다. A업체 관계자는 “해당 토지가 500억원에 매물로 나온 게 맞는다”며 “시세차익이 200억원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만배 842억, 정영학 256억…동결 해제 줄 잇나

문제는 남 변호사에 이어 다른 민간업자들의 추징보전 해제 요구가 줄을 이을 가능성이 크단 점이다. 정영학 회계사의 경우 추징보전 조치로 256억원의 재산이 동결된 상태인데 정작 1심에선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았다. 김만배씨는 추징보전된 1270억원 중 428억원만 추징금으로 1심 선고를 받았다.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김씨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를 결정할 경우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도 개발 비리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 842억원은 손에 넣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외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경우 추징보전된 재산이 없었지만 1심에서 뇌물액에 대해 8억1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정민용 변호사 역시 추징보전된 재산 없이 뇌물 혐의와 관련해 37억2200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항소 반대한 법무부, "민사로 받을 수 있다"

추징보전 해제로 민간업자들이 1600억원대의 재산을 손에 넣게 될 경우 항소에 반대한 법무부 역시 난감해지는 상황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서 항소 포기에 따른 범죄수익 환수의 어려움에 대해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전돼 있고,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공소 유지를 잘해서 항소심에서 (이익) 범위가 명확히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보전이 해제되고 추징금 역시 473억원으로 확정될 경우 민사 재판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형사재판 결과를 참고하기 위해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경기 성남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간 부당이익 환수에 차질이 생겼다고 보고 가압류를 추진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항소 포기는 검찰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이자 (민간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검찰이 성남시민의 재산상 손해를 확정 지을 기회인 항소를 돌연 포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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