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통장에 이만큼 넣을 수 있다고요?"
사회초년생 A 씨(27)는 최근 만기 도래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쓰임새를 고민하다 주거 마련을 위한 청약통장에 통째로 넣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반색했다.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한도가 최대 5000만 원으로, 청약통장에 목돈을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르면 7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나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34세 근로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상품이며, 디딤씨앗통장은 보호아동·소년소녀가정 등을 위한 정부 매칭형 저축계좌다. 그간 이들 정책통장의 만기금은 개별 소비나 예·적금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청약통장에 곧바로 넣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시중보다 높은 최대 연 4.5% 금리에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다. 출시 넉 달 만에 가입자가 167만 명을 넘길 정도로 관심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아동, 청년의 든든한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