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법정구속..."죄질 불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으나 조 회장은 황토색 수의 차림으로 첫 준비기일에 출석했다.
조 회장 측은 "52회 정도 공판을 하며 엄밀하게 사실관계 파악을 거친 1심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도 "1심 판결문을 받아 보니, (1심 재판부가) 증거를 오독한 부분도 있고 심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하거나 추측한 부분도 있다"며 항소 이유를 간략히 설명했다.
검찰 측도 사실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이날 상세한 의견을 밝히진 않았다.
조 회장 측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와 일부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와 관련해 PPT로 변론하기로 했다. 검찰 측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PPT를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PPT 변론을 지켜본 뒤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첫 공판기일은 오는 9월 8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공판에선 특경법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조 회장 측의 PPT 변론이 진행된다.
앞서 조 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 MKT를 부당지원한 혐의,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와 장 대표의 형인 장인우 대표 등으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회사 차량을 무상 제공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같은 해 7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조 회장에 대한 9가지 공소사실 중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옛 MKT)로부터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131억원을 부당지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만 무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MKT와의 타이어 몰드 거래에 적용된 '신단가 테이블' 과정에서 과다계상했다고 볼 수 없고 가격도 업계에서 이례적 수준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이 MKT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한국타이어가 MKT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사업기회를 유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반면 MKT 자금 50억원을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 없이 지인이 운영하는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대여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지인 등과 계열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운전기사에게 배우자를 전속으로 수행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한 혐의 ▲테슬라·페라리·포르쉐 등 차량 5대를 계열사 명의로 구입하거나 리스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개인적 이사비용과 가구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고 회사 소유 가구 2개를 주거지로 가져가 사용한 혐의 ▲계열사 항공권 발권 업무를 대행하는 여행사를 지인이 운영하는 특정 회사로 일원화해 이익을 제공한 혐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조 회장의 지인에게 아파트를 무상 제공하도록 한 혐의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로부터 아우디 리스 차량을 제공받아 지인이 무상 사용하도록 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법인카드 사적사용으로 인한 범행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피해자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에서 차지하는 업무상 지위,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로서의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며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