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규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장 "소중한 투표권 꼭 행사하고, 선거 뒤엔 화합으로"

2025-06-01

3일 이면 대통령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지난해 12월 3일부터 이어졌던 계엄과 내란, 탄핵 등의 정국의 혼란이 일단락 된다. 그런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선거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정재규 위원장(현 전주지방법원장)을 만나 조기대선의 의미와 국민 참정권 행사 등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전주지방법원장과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동시에 맡고 계십니다. 법원과 선관위 모두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질 것 같은데요.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한 재판을 하는 일,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를 관리하는 일. 두 가지 모두 엄중한 사명감을 갖게 되는 일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다양한 의견과 행동이 상충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치우침 없이 정의를 실현하고 모두가 수긍하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느끼는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이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법원과 선관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원장이 전북선거관위원장을 왜 함께 맡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법 5조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중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있는데 관례상 법관을 위원장으로 호선합니다. 선거과정에서 질의응회답이나 고발장, 개표소에서 투표지의 효력에 관한 이의제기 같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것인데, 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도록하는 명문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국내에서는 관례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겸임한다. 또 중앙, 시·도 및 구·시·군 단위의 선관위에서는 선거관리위원으로 법관이 참여한다.)”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벌써 두 번째인데, 이번 대선이 갖는 의미, 그 만큼 클 것 같은데요.

“12 ·3 비상계엄부터 헌재의 탄핵심판이 선고된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여론은 찬·반으로 극심하게 갈렸고 급기야 그 여파가 사법부에까지 미치며 법원이 폭동의 표적이 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다수의 군중 심리를 선동한 극단적 대립과 혐오로 치달으며 우리 사회는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언급된 3·1운동과 불의에 항거한 4·19의거 그리고 5·18 광주 민주항쟁과 12·3 비상계엄을 막은 국민의 행동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은 이미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잘 알고 행동해 왔으며, 이번 대선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국민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주권자로서 가장 소중한 권리인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들은 이번 대선이 공정하고도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관위의 신뢰도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저하돼 있습니다.

“우후죽순처럼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이 선관위 내부의 채용비리 문제와 겹치면서 선관위의 신뢰도가 상당히 낮아진 점은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의사를 투표로 나타내는 과정인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 회복이 급선무일텐데...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면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절치부심하며 반성하고 노력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야겠지요. 일단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 나가고 있는데요, 내부의 혁신과 변화는 물론이고 선거에서 의심의 단초가 될 만한 부분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의원선거부터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실시간 공개하고 있으며, 개표과정에 수검표 단계를 추가하여 단 한표의 오류도 없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번대선에는 일부 그 주장 층이 본투표에만 참여하자는 등의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선관위 입장에서는 선거당일 본투표만 실시한다면, 업무가 되레 편합니다. 그런데도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한 것은 그 취지가 국민의 편의와 참정권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동안 선관위가 계속 설명과 해명을 해왔듯, 그 의혹 제기가 ‘침소봉대’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투·개표사무원의 외국인 참여 논란을 잠재우고자 국적 확인 절차를 강화했고, 사전투표자수 부풀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외 사전투표자수를 사전투표소별로 1시간 단위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한국정당학회와 (사)한국정치학회가 구성한 ‘공정선거참관단’이 투·개표의 모든 절차 과정을 참관하고 그 과정을 전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선거의 모든 과정을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선거의 결과가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모든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치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선관위 위원장이기도 하시지만 법원장이신데요, 대선 선거이후 선거사범 재판 방향과 계획도 궁금합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등 '6·3·3' 원칙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 지연 해소를 우선과제로 뽑은 대법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규정되어 있는 6·3·3 원칙은 1994년 선거법이 제정된 때부터 있던 조문입니다. 그렇지만 재판의 진행은 재판장의 권한인데, 사건의 복잡성이나 검찰과 피고인 사이의 치열한 공방 그리고 그에 따른 많은 증거조사의 필요성 등 구체적인 선거범죄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게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범죄 사건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원칙에 따른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범죄 담당 재판부에게 잘 안내하겠습니다.”

선거일이 하루 앞입니다. 선거운동이 아닌 유권자의 투표참여권유활동 어디까지 보장되는지요.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별로 방문한다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는 할 수 없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등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내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나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 녹음 내지 녹화기, 어깨띠, 표찰 등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것은 특정 정당 내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엄지를 들거나 손가락으로 ‘˅’를 표시하는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선전시설물 앞에서 촬영한 투표인증샷을 선거운동 또는 투표참여 권유 문구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면서 법에 위반되어 재판에 이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투표참여 독려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와 관련해 언론사의 역할에 대해 당부말씀이 있다면?

“언론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여론을 전달하고 형성하는 역할과 책무는 언론에게 주어진 막중한 의무라 할 것입니다. 단, 왜곡되지 않은 올바른 소리를 전달할 때 그 의무를 다 한다 할 수 있을텐데요. 요즘 1인 미디어와 수많은 인터넷 언론, 유튜브 채널이 기존의 언론 기능을 대체하며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바른 언로를 통해 진실된 소리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거에 있어서 공정한 언론의 역할이야 말로 가장 중요하지요. 선거가 끝난 후 결과에 상관없이 서로를 인정하고 믿을 수 있도록 언론도 함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북도민과, 전북일보 독자, 그리고 유권자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은?

“6월 3일은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선거일입니다. 국민의 선택으로 당선되는 후보자는 당선이 결정됨과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를 부여 받게 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부여된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후에는 선거결과의 유불리를 떠나서 대립을 멈추고 대한민국이 화합될 수 있도록 선거결과에 승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재규 전북선거관리위원장은

정재규 위원장은 전주 출신으로 전북대사대부고와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사법시험(32회∙사법연수원 22기)에 합격한 뒤 광주지법∙전주지법∙광주고법 판사,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법원 수석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사법행정에 능통한데, 꼼꼼하면서도 소탈한 성격으로 법원장이라는 직책을 따지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법원 내에서 후배판사들과 직원들의 신망이 높다.

선거관리업무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사전투표소에 직접 나가 점검하는 등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선관위에서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높다.

정 위원장은 “이번 대선에서 의문과 의혹이 없도록 선관위가 공정하고 엄격한 선거관리를 해 선거가 차질없이 치러지도록 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더욱 발전할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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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장

백세종 103bell@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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