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 회장은 2013년 7월~2023년 3월까지 공사·용역 대금을 과다 지급해 아시아디벨로퍼 및 영림종합건설, 지에스씨파트너스 등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법인 자금 약 48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정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에 대한 업무상 배임 및 특경법상 횡령과 아시아디벨로퍼에 대한 특경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유죄로 봤다.
횡령액 77억원을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용도지역 변경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백현동 '대관 로비스트'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건넨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지에스씨파트너스를 아파트 분양대행 업체로 선정한 다음 외주를 주는 방법으로 차액인 96억원을 취득하고 영림종합건설 공사 수행을 재하도급하면서 공종별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차액인 156억원을 취득한 혐의, 아파트 조경 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2억원 가량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도 무죄 선고했다.
이날 검찰 측과 정 회장 변호사 측 모두 "1심 무죄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사실 오인 법률 주장이 있었고 양형 부당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10월 3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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