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맥스 “PPP 사건은 행정 오류”…현지 매체는 “허위 청구” 보도

2025-08-27

합의금 성격·경영진 개입·공시 논란 놓고 입장 엇갈려

글로벌 화장품 ODM 1위 기업 코스맥스가 미국 자회사들의 PPP(급여보호프로그램) 부정수급 논란과 관련해 “단순 행정상 오류로 민사 합의로 마무리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지 매체는 이번 사건을 허위 청구 문제로 규정하며 사건의 성격과 책임 범위를 둘러싸고 상반된 시각이 드러나고 있다.

코스맥스는 본지 질의에 “코스맥스USA와 Nu-World가 PPP 신청 과정에서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행정상 오류가 있었고, 미국 법무부와 중소기업청 등과 합의금 600만 달러를 지급하며 사안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300만 달러는 반환금, 나머지 300만 달러는 제반 비용이라는 것이다. 회사는 “징벌적 배상은 아니며, 경영진이 개입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지 매체는 미국 법무부 자료를 인용해 이번 사건이 단순 착오가 아니라 ‘False Claims Act(허위청구법)’ 적용 사례라고 보도했다. 일부에서는 조건부 기소유예(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 성격이 있다고까지 지적했다. 또한 내부 고발자 알렉산더 노빅의 증언을 근거로 “이경수 회장과 이병주 사장이 PPP 허위 신청 과정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합의금 성격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코스맥스는 “제반 비용일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현지 보도에 따르면 합의금에는 내부 고발자 보상금(111만 달러)과 변호사 비용(65만 달러)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 행정 비용이 아니라 징벌적·보상적 성격이 결합된 합의금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공시 문제 역시 논란거리다. 코스맥스는 “연결 자본의 5% 미만이라 별도 공시 의무가 없었으며, 1분기 보고서와 2분기 실적 IR자료를 통해 기관투자자와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지 매체는 코스맥스가 상장사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와의 수백만 달러 합의 사실을 국내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알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해외 정부기관과 대규모 합의를 하고도 이를 중요사항으로 보지 않은 것은 투자자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사건 성격을 두고도 시각차는 크다. 코스맥스는 이번 사건을 “윤리적 비위가 아닌 단순 행정 오류”라고 규정했지만, 현지 보도에서는 합의서에 ‘허위 진술을 인지하고도 조작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는 단순 행정착오가 아니라 고의적 허위 청구일 수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코스맥스는 이번 합의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주장하며, 기관 투자자들도 일회성 비용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K-뷰티 대표 기업이 해외에서 보조금 관련 논란에 휘말린 것은 글로벌 평판 관리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 행정 오류’라는 회사 설명과 ‘허위 청구’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선데이저널은 이번 사안을 “글로벌 지배구조와 윤리경영의 민낯을 드러낸 사례”라고 평가했지만, 코스맥스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보도와 회사 해명이 엇갈리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헬로티 맹운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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