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홀딩스 추천 이승화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 내정자, CJ그룹 자회사 바타비아 경영 부실 관련 경영 진단 후 2024. 11. 서면경고 및 퇴임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사실로 밝혀져

[바이오타임즈] 콜마홀딩스(대표이사 윤상현 부회장)가 임시주총 소집청구를 통해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추천함으로써 향후 대표이사 내정자로 알려진 이승화의 자질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원 소송 과정을 통해 이승화가 전 직장인 CJ에서 경영부실이 문제되어 경영 진단 후 서면경고를 받고 퇴임한 사실이 전격적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승화는 CJ 및 CJ제일제당 부사장으로 근무했던 인물로, 이승화 재직 중 CJ그룹 계열사에서 인수한 바타비아가 거액의 손실을 입은 사실이 알려져 경영능력 및 자질에 관한 이슈가 제기됐다.
CJ제일제당은 2021년 신사업 추진을 위해 유전자세포치료제 CDMO 전문회사인 네덜란드 소재 바타비아 바이오사이언스를 인수하였다. 바타비아는 인수 다음해인 2022년 순이익 1억 9,400만 원을 거뒀지만 2023년에는 순손실 122억 원에 그쳤고, 이듬해인 2024년에는 순손실 규모가 186억 원까지 확대됐다. CJ제일제당은 약 2,600억 원에 바타비아를 인수하였는데, 2024년 그 영업권 가치가 약 1천억 원이 소멸되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CJ제일제당의 재무제표 상으로도 연결 기준으로 바타비아 영업권 관련 998억 원을 무형자산인 영업권의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으며, 별도 기준으로도 바타비아 관련 1,075억 원을 투자지분 손상차손으로 인식함으로써 바타비아의 순손실 확대는 CJ제일제당의 수익성 악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손실은 이승화가 CJ제일제당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바타비아의 사업 관리 등 경영 업무를 담당하던 시기에 발생하여, 이승화의 경영부실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의혹이 윤동한 회장이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CJ가 제출한 공식적인 문서에 의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윤동한 회장은 2025. 7. 21.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 2인을 추가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및 소집허가신청을 한 경위와 사내이사 2인을 선정한 경위와 회사 내부 검토 자료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선임신청을 한 바 있다.
윤동한 회장이 위 소송을 제기한 이후 윤여원 대표는 2025. 8. 11. 위 사건에 보조참가를 하면서, CJ 및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이승화 이슈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CJ 및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였다.
콜마홀딩스 측은 2025. 8. 13. 위 사실조회신청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며 “이승화 개인의 과거 경영 실적이 이 사건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심히 의문이다. 이승화의 경력으로 인하여 이승화를 자회사의 이사 후보자로 추천한 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콜마홀딩스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2025. 8. 18. 윤 대표의 사실조회신청을 채택하여 CJ 및 CJ제일제당에 발송하였다. 이후 CJ의 사실조회회신이 2025. 8. 25. 법원에 도착했다.
해당 내용에 의하면 “2024. 9. ~ 10.경 그룹차원에서 CJ제일제당의 자회사인 바타비아 경영부실과 관련하여 인수 시작 및 이후 운영 등 전반적인 경영실태에 대하여 점검하였고, 위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2024. 11. 이승화 등에 대하여 서면경고를 진행한 바 있으며, CJ제일제당은 2024. 11.경 정기 임원인사에서 이승화에 대하여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이승화의 임원 위촉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와 같은 회사의 결정에 따라 이승화는 CJ제일제당 부사장직에서 퇴임하였다”는 것이다.
즉 이승화는 CJ제일제당에서 바타비아 경영부실에 관한 경영진단 결과 서면경고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콜마홀딩스가 이승화와 윤상현을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로 추가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하면서 내세운 명분인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개선을 위한 전문경영인 도입’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허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콜마홀딩스의 콜마비앤에이치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게 된 만큼 위법 부당한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는 이제라도 중단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콜마그룹 전체를 위해서라도 그와 같은 조치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바이오타임즈=김수진 기자] sjkimcap@bi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