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에 불법 정치자금 3억500만원 제공 혐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항소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회사 자금을 횡령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3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8일 박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의 변화가 따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의 모든 증거와 사정을 종합해도 원심의 양형은 타당하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 전 회장은 2018년~2021년 자신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 업체 등 자금과 여수상의 공금을 횡령해 먹사연에 후원금을 내는 방법으로 송 전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총 3억5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월 1심에서 박 전 회장 등 사업가로부터 총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