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진숙 2인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2025-08-28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공모 지원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에서 진행된 이사진 선임이 위법하다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28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송기원 전 전주MBC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처분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가 2024년 7월31일에 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이사 선임을 의결한 것은 “법에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하진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통위가 조 전 사장 등이 심사 과정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기피 신청을 한 것을 각하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사 선임 의결에까지 그 위법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이사 선임 과정, 경위, 시기, 선임 의결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방통위가 재량을 남용해 이사를 임명했다”며 이사 임명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임명 직후인 지난해 7월31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전체회의를 열고 당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측이 추천한 6명을 방문진 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조 전 사장 등은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신임 이사진 임명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신청인들이 방문진 이사 임명 절차에 지원했을 뿐 다른 후보자들보다 우선순위에 있거나 임명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임명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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