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금결원·카카오뱅크 인증서 불공정거래 '무혐의' 결론

2025-12-15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결제원과 카카오뱅크 사업자용 인증서 불공정거래 신고 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민간 인증사업자들이 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행위'와 '경쟁제한성'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민간 인증기관 3곳이 금결원과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제소한 건에 대해 무혐의 조치를 내렸다. 인증사업자들은 금결원과 카카오뱅크가 각각 4400원, 무료로 사업자용 인증서를 발급하며 인증 시장 불공정거래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인증업계는 대면 확인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고비용 보안절차로 인해 10만원대에 인증서를 발급 중이다. 〈본지 2024년 11월 19일자 1면 참조〉

공정위는 신고 핵심 쟁점인 부당염매행위와 경쟁제한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공급에 드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염매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금결원 인증서 판매 가격(4400원)이 공급가보다 현저히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뱅크는 인증서가 주 수익원이 아닌 상태에서 인증서 판매 등으로 얻는 직접 수익만을 발급 비용과 단순 비교해 염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경쟁제한성 항목에 대해서도 불인정으로 의견이 모였다. 신규 사업자들보다 기존 인증사업자들의 인증서가 활용도가 높아 단순 가격 차이로 시장 퇴출 전망이 어렵고, 오히려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으로 비용 절감·신기술 개발 등 혁신 촉진과 수요자 선택권 확대가 기대된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카카오뱅크의 경우 발급 건수 점유율이 현재 미미해(시장점유율 10% 미만) 원칙적 심사면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인증사업자들은 공정위 결론을 수용하면서도 결과에 대해 우려를 토로했다. 향후 사업자용 인증서 갱신이 도래하는 사용자 이탈이 가속하며 시장 판도가 빠르게 바뀔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인증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와 금융결제원, 은행들이 대규모 자본을 기반으로 현저히 낮은 가격에 인증서를 공급하며, 사업자용 인증서 시장 범위를 확장하는 가운데 현재 점유율이 미미해 경쟁제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아쉽다”며 “이미 사업자용 인증서 신규 발급 건수와 수익 타격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영세한 사업자들은 사업 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