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패드 고장·교체 때 특정 제품 아니어도 가능”…연동·호환 인증제 신설

2025-12-16

월패드 고장 때 연동성·호환성 부재로 특정 기업 제품만을 선택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제조사가 단종하면 교체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제조사와 상관없이 다른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게 된다.

월패드 등 주택에 설치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 연동성·호환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인증 및 적합성 평가 제도가 신설된다.사업 주체가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를 설치할 때 고시(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고시에 따른 실질적 인증 제도 부재로 부작용이 상당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인증 제도 미비로 월패드나 공동현관기 등 주요 기기를 교체·유지보수할 때 상호 연동되지 않아 입주민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지속됐다는 게 김 의원 판단이다.

개정안은 한국산업표준(KS) 등을 준수하는 인증 제도 및 적합성 평가를 통해 어느 회사 제품이든 상호 연동·호환 가능하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핵심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의 인증 및 적합성 평가 신설로, 사실상 의무화다. 실효적 강제력을 부여함으로써 서로 다른 기업의 홈네트워크 기기 간 상호 호환성·연동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기기 인증을 받거나 이와 동등한 성능의 기기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를 받은 기기를 설치, 사용검사를 받을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인증 및 적합성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대상 기기의 종류와 평가 기준·절차, 인증 유효기간 등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은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계획했다.

현재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해 고시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사실상 권고 수준인데다 관리 미흡과 제조사별 독자 규격 등으로 표류하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에 호환성이 확보되지 않은 월패드가 1조원 이상 규모로 공급된 상황이다.

김정호 의원실 관계자는 “주택건설 현장에서 KS 준수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장 상위법인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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