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로자임 제조특허 무효 청구 불구 알테오젠 사업 영향 없어"[Why 바이오]

2025-12-14

할로자임이 알테오젠(196170)의 제조 공정 특허에 대해 미국에 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알테오젠의 기존 사업이나 '머크' 등과의 파트너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할로자임의 청구는 물질특허가 아닌 제조방법 특허이기 때문에 'ALT-B4'에 관한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제조방법 특허가 무효가 된다고 해도 알테오젠이 ALT-B4를 생산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제3자가 그 특허의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을 막지 못할 뿐"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64만원은 유지했다.

알테오젠은 이달 12일 "할로자임이 미국 특허상표청 산하 특허심판원(PTAB)에 자사 히알루로니다제 제조법(Manufacturing method) 관련 특허에 대해 당사자계 무효심판(IPR)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된 특허는 히알루로니다제 효소를 배양·생산하는 공정에 대한 것으로 알테오젠의 피하주사 전환 원천기술인 'ALT-B4' 자체를 보호하는 물질특허와는 별개다.

김 연구원은 "이 분쟁에 대해 알테오젠은 다투겠지만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권리범위를 보정해 유지할 수 있다"며 "할로자임은 자신의 특허인 'EP3037529', 'WO2017/011598'에 공개된 사항과 관련된 특허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신규성·진보성이라는 특허성 판단엔 관한 것이지 침해 주장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미국과 유럽에서의 특허 분쟁 당사자는 알테오젠이 아닌 머크이기 때문에 이번 무효심판은 압박용이라기 보다 할로자임이 알테오젠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한 듯하다"며 " 제조방법은 물질만큼 권리범위가 단순하지 않고 알테오젠이 할로자임처럼 무리해서 권리를 획득했다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무효 가능성 예측은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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