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반독점 소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청문회를 열고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등 외국의 디지털 관련 규제가 미국 기업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독점 소위는 이날 청문회 소집과 관련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을 모델로 한 외국의 차별적 규제가 미국의 혁신과 경쟁에 미치는 위협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과 브라질, 호주, 일본의 입법 움직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지난 5일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1억 2000만 유로(약 20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4월엔 미국 기업 메타가 DMA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2억 유로(약 3422억원)를 물렸다. 또 지난 4일부터 점유율 90%에 달하는 메타의 메신저 ‘왓츠앱’이 다른 인공지능(AI) 챗봇을 차단한다는 이유로 반독점 조사를 본격화한 상태다.
EU의 강경 대응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 강한 비판을 가하고 있지만, EU는 “미국 기술 재벌들을 방어하기 위해 시민의 정보 자유를 희생할 수 없다”(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며 ‘규제는 유럽의 주권’이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날 미 하원이 사실상 한국의 온플법을 지목한 것을 놓고 외교가에선 “미국 기업에 대한 EU의 과징금 부과의 ‘불똥’이 한국으로 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규제와 배달앱·오픈마켓 등 입점형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골자로 한다. 미국은 이미 EU의 DMA를 모델로 한 한국의 온플법이 구글·애플·메타 등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해왔다.
지난 7월엔 하원 법사위가 짐 조던 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보내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 법안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해 설명을 보내달라”고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미 의회가 공정위에 직접 입법 현황 설명을 요구한 것 자체가 극도로 이례적인 일로 평가됐다.
온플법은 지난달 14일 한·미의 무역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망사용료 및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과 정책 측면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합의하면서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다 미 하원은 엑스가 EU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데 이어, 한국에서 쿠팡 해킹 사태가 터지면서 온플법 재추진 가능성이 제기되는 시기에 맞춰 청문회를 소집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미국의 비영리정책연구단체 컴페테레 재단(Competere Foundation)의 생커 싱햄 회장은 “한국은 온플법과 보다 개입주의 성격이 강한 공정위가 결합해 주로 미국 기업인 대형 디지털 플랫폼에 비대칭적 부담을 부과하고, 상대적으로 한국의 재벌과 연계된 기업에는 제약을 덜 받도록 한다”고 말했다.
싱햄 회장은 이어 “한국에 온플법이 채택될 경우 한국 경제는 10년간 215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사전규제 등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면 손실은 4500억~4700억 달러로 증가할 수 있다”며 “동시에 미국 경제에는 5000억~525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디지털 규제를 핵심 무역 및 경제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국 경제에 가해지는 피해를 막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며 “시장 구조를 관리하거나 특정 국정의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정책은 본질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는 무역 제한조치라는 명확한 전략적 메시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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