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상무부가 EU산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에서 지난해 6월 개시한 반덤핑 조사 결과 EU산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부산물이 덤핑에 해당하며 중국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혔다고 최종 판단했다며 17일부터 향후 5년 동안 4.9∼19.8%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앞서 지난 9월부터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대 62.4%의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조사에 협조한 스페인·덴마크·네덜란드에는 15.6∼32.7%의 관세율이, 그 외 국가에는 62.4%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반덤핑 조사는 지난해 6월 개시했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확정 관세 초안을 통보한 이후 나온 보복성 조치로 해석됐다.
중국과 EU는 중국산 전기차 가격을 두고 최근 협상을 시작했으며, EU 당국은 쉬인, 테무 등 중국발 소포장 상품 수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7일 방중 귀국길에 내년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사했다.
다만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중국의 희토류 일반허가 발급이 시작됐다며 희토류 관련해서는 수출통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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