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세운상가 개발 인정 아냐…보존과 개발 조화돼야”

2025-11-11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최근 대법원이 서울시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외 지역 개발 규제를 완화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해당 판결이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 계획 자체를 인정한 취지는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장관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질의하자 “대법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이지 (세운상가) 개발계획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종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문체부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법원의 절차적 판단은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이 ‘판결 불복’ 지적을 제기하자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최 장관은 지난 7일 종묘 인근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이 세운상가 재개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재차 설명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개발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종묘 보존과 개발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이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갈등으로 비화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최 장관은 “성급하게 장관답지 않은 언어를 사용해서 정치적 소용돌이를 일으킨 데 대해 공직자로서 언행에 주의하겠다는 생각”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과 충돌을 국민에게 보이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일이다. 충분히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6일 문체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 소송에서,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까지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3년 9월 문화유산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서울시의 해당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고, 당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지 않은 조례 개정은 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조례 무효 여부 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으로 판단한다.

서울시는 대법 판결에 앞서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건물 최고 높이를 종로변 101m, 청계천변 145m로 상향하는 내용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최 장관은 판결 직후 종묘 정전을 방문해 ‘해괴망측한 일’이라며 서울시 개발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기자회견에서 “권한을 조금 가졌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과 입장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실 왜곡과 공격적 선동보다는 차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문체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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