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쟁점사항】
① 수입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선적지 분석 결과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타당성
② 청구법인이 가산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타당성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입항전수입신고 시점의 유연탄 순발열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선적지 분석표의 순발열량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유연탄 특성상 기후 조건 등에 따라 순발열량이 변동될 수 있고, 거래가격 및 관세 과세가격도 선적지 분석표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로 인한 수정신고 납부 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입항전수입신고의 성상 판단은 하역지 분석 결과에 따라야 하므로 선적지 분석표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청구인은 이미 유사한 다른 유연탄에 대해서 국내 도착 후 자체 분석한 결과로 개별소비세를 재산정한 사례가 있어 본건에 대해 선적지 분석표를 적용하는 주장은 모순이며, 개별소비세 부과 방법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가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① 선적지 분석표 적용 여부
「관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관세 및 개별소비세는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상에 따라 부과된다. 입항전수입신고의 성상 확정은 하역항 분석 결과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청구인이 석탄 하역 후 즉시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한 하역항 분석표는 입항전수입신고 시점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이미 유사한 수입 사례에서 국내 하역지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재산정하여 환급을 받은 바 있어 본건에 선적지 분석 결과를 적용하자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순된다.
② 가산세 면제 여부
청구인은 수입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산정방식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국내 분석결과에 따라 세금을 재산정한 경험이 있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적지 분석표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관세청의 가산세 면제 지침 또한 본건 수입 신고일 이후에 시행되었으며, 해당 지침에서 요구하는 신고서 기재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가산세 면제 신청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원본 첨부 (관세청)
※ AI를 활용한 자료이므로 오류 가능성을 고려하여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