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회계처리(수익사업, 목적사업)

2025-06-05

1. 목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장학사업, 연구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세납부액을 경감시켜주는 법인세법상의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장학재단이라는 비영리법인이 장학금지원이라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재단을 자금을 예치하거나 또는 다른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원리원칙대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면 장학재단의 목적사업인 장학금지원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게 되면 납부할 법인세를 50~10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입니다.

이러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혜택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이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에서 무조건 적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적립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면 법인세법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으며, 다만 적립된 금액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방법을 i) 결산에 반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결산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ii) 결산조정을 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회계감사를 받는 법인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신고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신고조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결산조정

결산조정은 결산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반드시"결산"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비영리법인의 결산서(재무제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회계처리(전표입력)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XXX(영업외비용)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부채)

결산조정은 비영리법인이 가장 쉽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i)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에서는 발생주의회계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ii)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회계목적상 부채(경제적 자원이 유출되어야 하는 의무)도 아니고 iii) 그렇다고 충당부채(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써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것으로 예상되나 확정되지 않은 의무)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K-IFRS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및 전입액)의 성격으로 인하여 발생주의회계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제도하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및 전입액)을 적립하게 되면 회계처리기준을 위배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하에서는 결산조정의 방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및 전입액)을 적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 등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계목적상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법인세법과 함께 목적사업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결산조정의 방법으로 하기도 하는데, 이는 회계처리기준에서 이를 허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므로 회계처리기준 위배에 따른 "한정의견"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신고조정

상기와 같이,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결산에 반영할 수 없으므로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은 그렇지 않은 법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서는 i)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ii) 이익잉여금처분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고 iii) 이를 세무조정계산서에 비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결산서에 비용으로 처리한 것과 동일하게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신고조정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게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신고조정을 할 수 있는 법인세법상의 특례규정을 준수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회계감사를 받는 거의 모든 비영리법인은 신고조정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드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임의감사든 법정감사든 차이는 없지만, 신고조정 특례규정은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가능합니다.

2) 이익잉여금처분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3) 다음연도 3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법인세신고서에 신고조정내용(이익잉여금처분으로 적립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다는 취지의 내용-예를 들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세무조정항목에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라는 식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이 있어야 합니다.

3. 적립한도

법인세법에서는 결산조정 및 신고조정 모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적립한도의 범위내에서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적립한도 = 1) + 2)

1) 이자/배당소득 * 100%

2) 그 외 소득 * 50%

비영리법인의 선택에 따라 한도이상을 적립하는 것도 가능하나, 한도초과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절감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4. 사용

이렇게 적립하여 회계에 반영하고 나면 5년 이내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건비, 자산취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회계처리

(1) 결산조정

가장 단순하고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시점별 / 사업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회계처리방법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목적으로만 회계처리를 이해하면 될 거 같습니다.

수익발생시점

(차) 예금(수익사업) 100 (대) 이자수익 100

결산시점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100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사용시점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대) 예금(수익사업) 100

(차) 예금(목적사업) 100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100

(차) 급여(사업비) 100 (대) 예금(목적사업) 100

(2) 신고조정

결산조정과 비교해 보면 (회계상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시점이 그 다음연도로 이월된다는 차이만 존재할 뿐 회계처리방법은 사실상 같습니다. 회계상의 적립시점은 다음연도가 되나, 법인세법상 이를 직전연도에 적립한 것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법인세법상의 효과는 동일합니다.

수익발생시점

(차) 예금(수익사업) 100 (대) 이자수익 100

결산시점

이익잉여금처분시점

(차) 이익잉여금 100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사용시점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대) 예금(수익사업) 100

(차) 예금(목적사업) 100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100

(차) 급여(사업비) 100 (대) 예금(목적사업) 100

1.결산조정에 의한 회계처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결산조정에 의해 손금산입 하는 경우 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다만 아파트 단지 중에서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곳은 필히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한 결산조정을 해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해 법인세의 절감을 이룰 수 있다.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곳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모두 가능하다.

1)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시

(1)수익사업회계

차변)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비용) ***대변)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채) ***

2)수익사업회계에서 고유목적사업회계로 전출 시

(1)수익사업회계

차변)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채) *** 대변)현금예금 ***

(2)고유목적사업회계

차변)현금예금 *** 대변)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

3)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시

(1)고유목적사업회계

차변)고유목적사업비 *** 대변)현금예금 ***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시 회계처리

수익사업회계에서 고유목적사업회계로 고유목적사업비를 전출시키는 방법으로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비용계정과목을 이용하는 방법과 준비금(잉여금)계정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처리 질문

1.결산조정에 의한 회계처리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결산조정에 의해 손금산입 하는 경우 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다만 아파트 단지 중에서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곳은 필히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한 결산조정을 해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해 법인세의 절감을 이룰 수 있다.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곳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모두 가능하다.

1)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시

(1)수익사업회계

차변)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비용) ***대변)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채) ***

2)수익사업회계에서 고유목적사업회계로 전출 시

(1)수익사업회계

차변)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채) *** 대변)현금예금 ***

(2)고유목적사업회계

차변)현금예금 *** 대변)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

3)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시

(1)고유목적사업회계

차변)고유목적사업비 *** 대변)현금예금 ***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시 회계처리수익사업회계에서 고유목적사업회계로 고유목적사업비를 전출시키는 방법으로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비용계정과목을 이용하는 방법과 준비금(잉여금)계정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1)사업연도 종료일 – 분개없음

2)잉여금 처분 시

(1)수익사업회계

차변)처분전이익잉여금 *** 대변)고유목적사업준비금(잉여금) ***

3)세무조정

(1)수익사업회계

-(손금산입)고유목적사업준비금 ***(-마이너스 유보)

4)고유목적사업회계로 전출 시

(1)수익사업회계

차변)지정기부금(비용) *** 대변)현금예금 ***

(2)고유목적사업회계

차변)현금예금 *** 대변)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

5)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시

(1)고유목적사업회계

차변)고유목적사업비 *** 대변)현금예금 ***

6)사용금액만큼 잉여금 환입 시

(1)수익사업회계

차변)고유목적사업준비금(잉여금) *** 대변)처분전이익잉여금 ***

7)세무조정

(1)수익사업회계-(손금불산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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