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장시호 제출 태블릿PC' 2심도 승소…"돌려줘야"

2025-11-19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와 달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최 씨의 '태블릿PC'를 돌려줘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 태블릿PC는 최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제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1부(재판장 박대준)는 최 씨가 국가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최 씨에게 태블릿PC를 반환하라고 판결하라"고 했다.

이 태블릿PC는 장 씨가 지난 2016년 10월 최 씨의 부탁으로 자택의 현금, 주식 등과 함께 들고 나온 것으로 최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처음 보도한 JTBC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과는 다른 제품이다. 장 씨는 지난 2017년 1월 태블릿PC를 특검에 임의 제출했다.

최 씨는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특검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조작했다며, 태블릿PC를 돌려받아 특검의 조작을 증명하겠다는 취지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특검 발표 등에 따라 최 씨가 태블릿PC의 사용·소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최 씨는 소유권자의 지위에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며 최 씨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역시 이같이 판시했다.

100wins@newspim.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