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 유출했는데… 삼성바이오 前직원 항소심서 석방, 왜?

2025-11-20

국가 핵심기술 등 기밀을 유출해 1심에서 구속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전직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회사는 엄벌을 원했으나, 재판부는 "기밀이 유출되긴 했으나 외국이나 다른 기업에 넘어간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 류호중 판사는 지난 19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46)씨에게 징역 3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주간 출력해 (외부에) 가지고 나간 자료는 5천쪽이 넘고 국가 핵심기술도 포함돼 있다"며 "회사의 경쟁력을 위태롭게 하고 국가 산업에도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8년간 근무하며 영업비밀보호 서약을 했는데도 신뢰관계를 배신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회사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출된 기술 자료가 외국이나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지 않아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회사에 넘겨줄 생각이었다면 보다 중요한 서류를 갖고 나왔을 거라고 진술했다"며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결과 다른 기업과 국외에 자료를 유출했다거나 이직을 준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회사에서 갖고 나온 자료를 쓰레기장에 찢어 버렸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인천시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자료를 출력해 옷 속에 숨겨 나오는 수법으로 기술을 유출했다.

업계에선 "국가 핵심기술이 유출됐는데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는 반응이 다수다. 모 바이오업체 관계자는 "기술 유출만큼은 엄벌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는데도, 실제 피해 액수를 산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법원이 안이하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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