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성용(포항 스틸러스)이 자신의 성폭행 의혹을 폭로한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9일 기성용이 성폭행 의혹 폭로자 A씨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들이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은 A씨와 B씨의 성폭행 피해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고 A씨와 B씨는 이를 반박했다.
이 사건은 2022년 3월 첫 변론 기일이 진행됐으나 기성용이 A씨 등을 고소한 형사 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을 미룬 뒤 지난해 1월 변론이 재개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2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경 기성용을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기성용의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내용상 기성용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기성용은 이들이 제기한 성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형사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3년 8월 A씨와 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함께 기성용의 성폭행 여부와 관련해서도 같은 판단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