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대미 투자 2000억불, 국민연금 빼 쓸 생각 버리라”

2025-11-06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합의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와 팩트시트(설명 자료)에 대해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하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6일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세 합의안은 천문학적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고,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며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헌법 60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대한 비준 동의권을 가진다.

정부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기로 하고, 연간 200억 달러를 상한으로 설정한 걸 두곤 “막대한 금액을 도대체 어디서 조달하겠다는 거냐”고 공세를 폈다. 송 원내대표는 “보유 외화 운용 수익으로 연간 200억 달러를 조달하겠다는데, 한국은행·수출입은행·산업은행 등 주요 기관의 대미 투자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외화자산 운용 수익은 총 95억 달러 수준”이라며 “혹시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국민연금을 빼 쓸 생각이라면, 그 생각을 버리시라”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원죄는 외환보유고, 재정 여력을 고려치 않고 무리하게 3500억 달러 투자를 졸속 합의한 이재명 대통령에 있다”고 공격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관세 합의안은 헌법 60조 원칙대로 비준 동의해야 한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걸 특별법으로 하겠다는 건 국회에서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재정 지출 근거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하는 가장 큰 규모의 투자가 법률적으로 의무화되는 것인데, 당연히 국회 논의를 거쳐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날 민주당은 신속한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이 행동할 골든 타임이다. 빠른 입법으로 한·미 간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했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한·미 관세 협상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며 “신속한 특별법 입법으로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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