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통령실 “관세합의 MOU,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아니다” 결론

2025-11-05

대통령실은 5일 한·미 관세합의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관세합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헌법 60조는 ‘국회는 …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MOU는 조약이 아니므로 국회 비준 동의도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통령실 판단의 배경엔 법적 검토 외에도 지금은 신속함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고려도 있다고 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MOU를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게 되면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며 “그럼 관세 인하도 늦어져 기업들 피해가 커진다”고 말했다.

통상조약법 13조에 따르면,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국내산업의 보완대책, 재원조달방안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 비준 동의를 두고 정쟁이 불거질 경우 동의안 처리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2007년 국회에 제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은 여야 갈등 속에 국회에 제출된 지 4년 2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었다. 비준 동의안은 일반 안건처럼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처리할 순 있지만 여야 합의로 의결하는 게 관행이다.

대통령실의 최종 결론에 따라 정부는 국회 비준 동의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3500억 달러(506조원) 대미 투자 펀드 관련 특별법 제정만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법엔 대미 투자 펀드 설치 근거, 운용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전날 “외환보유고 수익을 사용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해 ‘대미 투자 특별법’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를 추진한다. 한·미 양국은 한국이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달의 첫날로 소급해 미국이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달 내에 특별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여당으로선 야당 반발이 정치적 부담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국민 1인당 1000만원에 가까운 부담을 지는 관세 협상을 해놓고 국회에 비준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어떤 오만함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장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사실상 조약에 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특별법 제정에 앞서 합의문을 공개하라고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에 충분한 보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익 관점에서 야당도 한·미 합의 내용에 동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MOU의 사전 작업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완성을 위한 막바지 조율을 미국과 진행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5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경제 분야 시트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됐다. 안보 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아마 (미국과) 같이 팩트시트를 사인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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