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서진이 뷰티브랜드 광고주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나 불송치됐다. 최근 “갑질 누명에서 벗어났다”던 박서진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활동에 제약이 걸릴지 눈길이 쏠린다.
광고주 A씨 측은 5일 스포츠경향에 “강남경찰서의 조사 결과, 박서진이 광고주A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이 지난달 21일 불송치 됐다”고 밝혔다.
A씨 측이 공개한 결정문에는 ▲피의자가 작성한 게시물은 익명을 사용하여 작성됐고▲피해를 제3자에게 알리기 위해 작성한 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며▲행사 담당자는 고발인 및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 피의자가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글을 썼다고 보기 어렵고▲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과 함께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이 적혀있다.
A씨는 “행사 담당자(대행사)는 박서진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실질적으로 박서진이 지시한 것이며, 현대백화점 명품관 팬사인회 개최 요구 등 박서진의 갑질 10종 세트는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이라고 수사기관이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앞서 진행된 민사소송 결과와는 상반돼 눈길을 끈다. 앞서 지난달 19일서울중앙지법 8-3민사부(부장 신영희)는 광고주 A씨가 박서진 측을 상대로 낸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도 A씨 청구를 기각하며 박서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광고주 A 씨측은 민사소송 패소와 관련해 스포츠경향에 “민사소송은 박서진의 ‘갑질’과는 관련이 없으며, 계약 해제와 환불에 관련된 사항이다”라면서 “박서진이 갑질과 무리한 행사 요구를 한 사항에 관해선 형사소송 결과가 더 정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서진 측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먼저 계약 파기를 제안해 놓고도 A씨가 요구한 계약 해제와 환불 요청을 끝내 거부했다. 이에 광고주 A는 환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소송은 박서진의 ‘갑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박서진은 대행사와의 민사소송 판결문 중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내용만을 발췌해 마치 ‘갑질 누명’에서 벗어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펼치며 A를 모함했다”고 주장했다.
A씨측은 또 “박서진은 A씨 에게 갑질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덮기 위해 조작된 카톡 대화 이미지와 거짓된 주장으로 A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다. 때문에 명예훼손이라는 2차 피해를 보았고, 온라인 상 비난과 악성 댓글로 3차 피해까지 겪었다. 이뿐만아니라 박서진의 행위로 광고주 A씨는 결국 폐업에 이르렀으며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통받아 치료를 받는 상황으로, 박서진의 진정 어린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광고주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예인 갑질 10종 세트 피해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는 “모 가수와 2회 행사 출연 조건으로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며 “부당한 요구와 갑질로 큰 손실을 보았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가수가 인기 트로트 가수 박서진으로 밝혀지며 파문이 일었다.
A씨는 박서진이 약속했던 행사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고, 계약금과 별개로 거마비 7000만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박서진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지만 A씨가 재반박하며 진실공방이 이어졌고 소송으로까지 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