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성실히 임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시간여 만에 종료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 전 대표는 오전 11시 47분께 심사 종료 직후 법원을 빠져나오며 '변호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 어떻게 소명했나'라는 질문에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후 진술에서 어떻게 피력했나', '이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인가', '김 여사에 청탁한 게 있나'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고, 이씨가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전 대표는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의 아들인 조원일 씨가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5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머무르는 동안 구치소 이감 저지를 위해 사법기관 관계자 대상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21일과 23일, 30일에 세 차례에 걸쳐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