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내 동성애 범죄화 확산 추세
인권단체 “차별 조장·인권 침해” 우려 목소리

부르키나파소에서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이 통과했다. 인권 탄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부르키나파소 과도 의회의 비선출 의원 71명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족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에다소 호드리게 바얄라 법무부 장관은 “이 법률은 2~5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며 “외국인이 법을 어길 경우 추방까지 될 것”이라고 국영 매체 RTB를 통해 밝혔다.
부르키나파소는 아프리카 54개국 중 동성애를 범죄화한 23번째 국가다. BBC는 1960년 프랑스에서 독립한 부르키나파소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동성애 금지법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최근 성 소수자를 배척하는 아프리카 대륙 내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르키나파소의 동맹국인 말리에서는 지난해 말 동성애를 ‘음란 노출과 관련한 행위’로 규정하고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이 통과했다. 아프리카에서 동성애 탄압이 가장 심한 우간다는 동성 관계에 최대 종신형과 사형을 구형하고 있다.
인권단체는 군정 국가에서 인권 침해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르소 시비우드 국제앰네스티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 지역 책임자는 이날 성명에서 “성인 간 동성 관계를 범죄화하는 것은 차별을 조장하며 법 앞에서 평등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든 사람은 사생활을 두려움과 차별 없이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