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평가제도 실효성 미흡 지적
연구용역 착수…연말까지 진행
정부 "필요시 법 개정 검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지난 15년간 329건의 과제를 평가했지만, 정책 설계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실효성 부족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달 고용영향평가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연말까지 평가 사례와 다른 영향평가 제도를 면밀히 분석해 실효성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13일 국회 및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고용영향평가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인 해당 용역은 평가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해 여러 부처의 다양한 사업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피고, 최종적으로는 고용 친화적 정책이 설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가 운영하는 유사한 구조의 평가 방식으로 규제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이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올해 2024 회계연도 결산 과정에서 고용영향평가 제도의 고용효과 사전 검증 기능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15년간 329건의 과제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으나, 평가 결과의 행정 반영률이 낮고 정책 설계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행법에 (평가결과를)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현재는)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개선 방향을 제언하고 있다. 실효성 같은 부분은 약한 편이 맞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2013년 이후 수행한 정책 고용영향평가 약 280건에 대한 메타 평가를 통해 기존 제도의 내·외부 장애요인과 문제점 유형, 원인 등을 알아본다는 계획이다.
다른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해 고용영향평가 제도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안도 찾는다. 고용영향평가와 달리 규제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정부가 운영하는 주요 영향평가 결과는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정부 업무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행정 의사결정 절차에 반영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할 것"이라며 "바로 실행가능한 부분은 실행하겠으나, 법을 개정해야 된다면 법 시행 시기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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