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두나무에 352억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산정한 과태료 액수 중 역대 최대다. 지난 2월 미신고 암호화폐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으로 두나무가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임직원 제재 등의 중징계를 받은 지 9개월여 만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 두나무는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다. 두나무 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단독] 토스證, 해외주식 옵션 논란에…당국도 ‘예의주시’](https://newsimg.sedaily.com/2025/11/06/2H0CLX44P8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