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00억 원대 전액 손실이 발생한 벨기에펀드에 대해 “불완전판매 등 내부통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배상 비율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경영진 민원상담 데이’ 첫날 벨기에펀드 피해자 대표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 2019년 6월 설정된 벨기에펀드는 벨기에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건물의 장기 임차권에 투자해 임대 수익과 매각 차익을 분배하는 펀드다. 유럽 부동산 시장 악화로 투자금 909억 원 전액 손실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됐다. 한국투자증권이 586억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판매했고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199억 원과 118억 원을 판매했다.
현재 한국투자증권은 피해자들에게 20~50% 수준의 배상을 자율적으로 진행 중이다. 피해자의 절반가량이 배상 대상으로 정해졌으며 이 가운데 70~80%가 배상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도 자율적으로 배상을 진행했고 우리은행은 배상안을 마련 중이다.
금감원은 3개 판매사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 결과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미 배상안을 수용한 피해자들에게도 조정된 배상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상품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 미흡 등 불완전판매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품 설계와 판매 단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