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킥스 140% 넘었는데…적기시정조치 부과여부 논란

2025-11-04

롯데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금융 당국 권고치를 웃돌면서 적기 시정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 당국은 비계량 일부 항목 미달을 이유로 경영 개선 권고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 20년 만에 처음으로 비계량 지표를 근거로 한 제재가 된다는 점에서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 시정 조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적기 시정 조치는 금융 당국이 부실 금융사에 증자나 채권 처분 같은 재무 개선 조치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 중 경영 개선 권고가 이뤄지면 부실자산 처분이나 증자 및 경비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롯데손보의 종합평가등급으로 3등급, 자본 적정성 부문을 4등급으로 매긴 뒤 이를 5월 금융위에 전달했다. 종합등급이 3등급이면 문제가 없지만 자본 적정성이 4등급이 돼 경영 개선 권고 대상에 오른 것이다.

문제는 자본 적정성 평가 방식이다. 자본 적정성은 계량평가 60%, 비계량 40%로 이뤄진다. 롯데손보의 경우 기준일인 지난해 6월 말 현재 자본 적정성의 계량평가 등급은 3등급이었다. 하지만 금감원이 비계량 항목에서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 등을 이유로 비계량에서 4등급을 매기면서 전체 자본 적정성 등급이 4등급으로 내려갔다. 감독 당국은 ORSA 도입을 유예하는 보험사의 대부분은 디지털 손해보험사나 외국계 지점 등으로 롯데손보와 비교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53개 보험사 가운데 ORSA를 유예하고 있는 회사가 28개사에 달한다”며 “만약 롯데손보가 비계량평가 때문에 적기 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면 경영실태평가 도입 이후 평가자의 주관이 반영되는 비계량평가 결과가 적기 시정 조치로 직접 이어지는 사실상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비계량지표를 근거로 적기 시정 조치가 된 최근의 사례는 2005년 쌍용화재가 유일하다. 다만 쌍용화재는 당시 경영권 분쟁으로 경영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상황으로 롯데손보와는 차이가 있다는 게 보험 업계의 시각이다.

특히 롯데손보는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인 킥스 비율이 개선되고 있다. 이날 롯데손보는 올해 9월 말 현재 킥스 비율이 3개월 전(129.5%)보다 12.1%포인트 오른 141.6%(경과 조치 후 기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의 권고치인 130%를 웃돈 것이다. 올해 1~3분기 누적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990억 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적기 시정 조치를 받게 되면 논란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반응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비계량평가 항목은 감독 판단이 자의적으로 개입될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감독 조치는 위험 수준에 비례해야 한다는 비례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감독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롯데손보는 ORSA 외에도 다른 부문에서 비계량평가 4등급을 받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며 “이 부분 역시 향후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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