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과 검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수사를 둘러싸고 본격적인 주도권 다툼에 돌입했다.
2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방 의장 사건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 수사지휘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이 16일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검찰 측에 사건 이송을 요구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부터 먼저 수사하고 있던 사건인 만큼 중복 수사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17일에는 방 의장과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검찰이 자체 수사를 시작한 상황에서 경찰의 청구를 받아들일지는 불분명하다.
실제 검찰은 경찰이 4월·5월 한국거래소 등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반려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금감원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반려했는데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경찰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쇄도했다. 결국 경찰은 세 번의 시도 끝에 지난달 겨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경은 지난해 말부터 12·3 계엄 수사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관련 수사의 공이 특검으로 넘어간 만큼 이제 두 기관 간의 신경전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인 불공정 거래 관련 수사로 옮겨붙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조작으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주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수차례 피력한 바 있다.
한편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1년 전인 2019년 기업공개(IPO)가 어렵다고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하고 지분을 대거 매입한 사모펀드(PEF)와는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비공개 계약을 체결해 4000억 원을 정산받아 이 중 1900억 원가량을 부당이익으로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