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구 실효성 높이려면 컨트롤타워 세우고 수도권 포함해야"

2025-06-16

우리나라 규제특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일본 사례처럼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수도권에도 특구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각 지역이나 민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수요 맞춤형 규제 특례를 통해 균형 발전과 기업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6일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일본 국가전략특구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일본은 2013년 세계에서 가장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국가전략특구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규제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나 분야를 정하고 규제 혁신과 세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이달 기준 일본 국가전략특구는 총 16개 구역으로 도쿄권(수도권)과 간사이권(오사카·교토 등), 후쿠오카시 등 대도시 지역을 포함해 전국에 골고루 지정됐다. 이곳에서는 총 78개의 규제 특례, 513건의 사업 인정(규제 특례가 실제 활용된 사례)이 이뤄졌다.

보고서는 일본 국가전략특구의 성공 요인으로 총리 직속 컨트롤타워, 도쿄권 포함, 수요자 중심의 신규 규제 특례 창설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일본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하향식 추진체계로 국가전략특구를 시행하고 있다. 총리를 의장으로 한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를 설치해 내각부에 특구 담당대신(장관)을 두고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등 관계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 도쿄권에도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해 용적률·용도변경 등 토지이용 규제와 공장 신·증설에 필요한 녹지율 규제를 완화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사업자가 규제 특례를 제안하고 이후 검토를 거쳐 신설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함께 두고 있다.

보고서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한국의 규제특구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중소벤처기업부(규제자유특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기회발전특구) 등으로 분산된 특구 관리 권한을 통합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서울이 외국기업 유치 등을 위해 아시아 주요 도시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쿄권의 용적률·녹지율 규제 완화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규제자유특구·기회발전특구 등 주요 특구제도에서 수도권을 배제하고 있어 수도권의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간이나 지자체가 요구하는 새로운 규제 특례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규제특구는 단단히 고착된 암반규제를 뚫을 수 있는 혁신적 정책 실험장”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비롯해 기술 발전과 산업 현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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