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통신비 세액공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통신서비스에 대해 실질적 세제 지원을 도입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의료비, 교육비 등 필수생활비 항목에 대해선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통신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디지털 생계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이해민 의원은 “전국민 99.7%가 인터넷을 이용 중이며 모바일로도 93.8%가 사용하고 있다”며 “현행 세법은 통신서비스를 선택적 소비 항목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은 인터넷 등 통신 수단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없는 시대”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국민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통신비 중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일반가구는 연간 지출 통신비의 15%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25% 우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연간 최대한도는 2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현실에 맞는 조세 정의를 회복하고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국민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