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혜택, 12월31일 종료…국힘 최은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2025-06-25

일몰기한 2030년까지 연장,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는 일몰제 형태로 매번 법을 개정하면서 연장돼 왔다. 올해 12월31일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종료된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기존 40%에서 50%로 10%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된 건 1999년으로, 현금 거래 중심의 ‘음성 경제’를 양성화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늘려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였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이러한 내용을 담았고 신용카드 외에도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추적 가능한 결제 수단을 확대 적용했다. 다만 조세 감면 등 특례가 무분별하게 계속 유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일몰 형태’로 운영해왔다. 도입부터 지금까지 매번 제도를 연장하는 식으로 혜택을 준 것이다.

전통시장 소득공제 특례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과 비교해 경쟁력이 낮은 전통시장의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최 의원은 “최근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보다 과감한 소비촉진 방안이 필요하다”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확대로 지역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은 지난 총선 때 지역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주요 공약이자 최근 치러진 21대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공약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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