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단해고’ 옵티칼 본사, 1년간 버티다 이제서야 ‘한국 분쟁해결기구’ 참여 검토

2025-10-29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등 문제와 관련해 제소된 일본 니토덴코가 한국연락사무소(NCP) 조정 절차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니토덴코는 일본 NCP에만 참여 의사를 밝히고, 한국 NCP 참여는 거부해왔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최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질의에 “이배원 한국니토옵티칼 대표이사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후 일본 본사를 방문해 현재의 상황을 보고했다”며 “일본 본사는 KNCP 절차 참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NCP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그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OECD 가입국 정부가 설치한 비사법적 분쟁해결 기구다.

일본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인 한국옵티칼은 LCD 편광필름을 생산해 LG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제조업체였다.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발생 뒤 법인을 청산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다. 해고노동자 박정혜씨는 지난해 1월8일부터 공장 출하장 건물에 올라 600일 동안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벌였다.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노동자들은 지난해 10월 니토덴코와 자회사 한국옵티칼의 일방적 청산과 집단해고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한국NPC에 진정했다. 한달 뒤 일본 NCP에도 진정을 제기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 기업의 책임경영에 대한 원칙·기준을 담은 지침이다. 정리해고나 일반해고를 동반하는 사업장 폐쇄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향을 받게 될 노동자와 노동조합, 정부당국과 협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국 NCP와 일본 NCP는 모두 한국옵티칼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에 나섰다.

니토덴코는 그간 한국 정부의 NCP 조정을 거부해왔다. 니토덴코 측은 한국 NCP 대신 일본 NCP 조정 절차에만 참여하겠다고 밝혀왔다. 니토덴코가 한국 NCP 참여를 거부한다면 한국에서의 조정 절차는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는 니토덴코의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해왔다.

김 의원은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기업들 스스로 지키겠다고 약속을 준수한 것으로서 니토덴코는 양국 NCP 조정절차에 책임있는 태도로 참석해야 할 것”이라며 “외투특위 개선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옵티칼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니토덴코가 한국 NCP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은 환영할 만하나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며 “다국적기업의 책임은 조정 절차에서 다뤄질 것이고, 해고 노동자의 일터 복귀는 교섭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고 노동자에 대한 일터 복귀도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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