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 시절부터 이어진 하청노동자 5명에 대한 470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한다.
28일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 취하 합의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정인섭 한화오션 대표이사(사장)와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 의견을 조율해온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현장에 함께했다.
앞서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은 2022년 8월 하청노동조합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청노동자들이 2022년 6~7월 사이 51일간 불법 파업을 진행했고, 사용자 측은 이에 따른 영업손실 등 손해를 입었으므로 파업을 진행한 하청노동자들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유최안 조선하청지회 부회장은 거제조선소 도크 내에 가로, 세로, 높이 각 1m 구조물 안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다.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에 인수된 이후에도 이어지며 3년 넘게 진행된 소송은 올해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추진하면서 취하 쪽으로 상황이 기울었다.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을 묻지 못하게 한 노조법 제3조 2항의 적용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날 발표된 합의문에는 ▶2022년 파업 등을 비롯한 조선하청지회의 활동에 한화오션이 손배소를 조건 없이 취하하고 ▶조선하청지회의 유감 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양측의 합의 등이 담겼다.
한화오션은 입장문에서 “과거를 극복하고 원청 노사와 협력사 노사 모두가 합심해 안전한 생산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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