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형두 의원, 방송법 개정안 발의
SO가 소상공인 상품 생방송으로 직접 판매
홈쇼핑 업계, 유사홈쇼핑 우려…홈쇼핑에도 자율규제 목소리
국회에서 지역채널커머스 허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돼 연내 법제화가 유력해졌다. 정부는 이르면 내달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조건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꾸준히 반대 의사를 내비쳐온 홈쇼핑 업계는 새정부 규제 완화 기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지역채널커머스 허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 소상공인 판로 확장을 위해 지역 기반 홍보·판매 채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지역채널커머스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13개사가 지역 소상공인 상품을 생방송으로 직접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2021년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한시 허용됐으며 오는 6월 말 종료된다.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몰 시점에 맞춰 법제화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6월 홈쇼핑·케이블TV 사업자와 TF를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홈쇼핑 업계 반대에 부딪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현행 실증 특례 수준으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이렇다 할 진전 없이 공전이 지속돼왔다.
사실상 국회와 정부가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지역채널커머스 법제화를 강행하는 모습이다. 지역채널커머스 제도를 이어갈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세부적인 조건은 케이블TV-홈쇼핑 간 합의를 통해 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법안 상정 이후 이해 관계자를 모아 실무 협의체를 재구성할 계획이다. 이르면 연내 세부 운영 조건이 담긴 하위 법령까지 완성해 지역채널커머스를 상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홈쇼핑 업계에서는 '유사 홈쇼핑'이 우려되는 차별성 규제에 순응할 수 밖에 없다는 자조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국회 의지가 워낙 확고했던 만큼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평가다.
지역채널커머스 상설 제도화가 유력해진 가운데 앞으로 진행될 세부 조건 협상에 이목이 쏠린다. 홈쇼핑 업계는 현 실증 특례 수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지역채널커머스는 △1일 3시간, 3회 이내 △주 시청 시간(평일 오후 7~11시, 주말·공휴일 오후 6~11시) 방송 불가 △최근 3년 간 평균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상품 조건에 한해 운영된다.
반면 케이블TV 업계는 △방송 시간과 횟수 확대 △주 시청 시간 방송 허용 △소상공인 선정 매출액 기준 10억원으로 상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평행선을 달렸던 양 측간 입장차가 새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제화 무산이 좌절된 홈쇼핑 업계는 새정부 규제 완화 기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는 공약 이행 계획에 '유료방송 등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최소·자율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내리막에 접어든 홈쇼핑 산업 진흥을 위해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역채널커머스에 대한 정부의 3대 원칙은 소상공인 판로 확대, 유사 홈쇼핑 방지, 상호 합의”라며 “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되기 전까지는 실무협의체를 꾸려서 양 측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