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기존 보유 자사주, 최소 1년 처분 유예해달라"
한정애 "주주총회 특별결의 거치면 1년 정도 유예 기간 주어질 것"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중소기업이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의 처분을 최소 1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미팅’에서 “2주 전 중기중앙회가 정부에 전달한 100건의 규제 개선 과제 중 33건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전 정부에서는 입법 단계에서 막혀 답답한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규제 개혁 과제를 입법으로 풀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자사주 소각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까지 1년 6개월 내 소각하거나 주총 특별결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해 최소 1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통과돼 납품단가 연동제 적용 대상에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을 포함할 수 있게 된 것은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됐다”며 “상생금융 기술 도입으로 은행의 과도한 담보 요구와 고금리 대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평가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차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조항과 관련해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정도의 처분 유예 기간이 주어질 것”이라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그 목적에 맞게끔 보유를 하는 것을 주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개월 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제일 걱정한 부분이 미국의 관세 압박”이라며 “특히 철강 부분, 철강에 파생되는 여러 산업도 타격이 예상돼 관세 협상에 대해 굉장히 노심초사했던 것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한미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통해 역대급 성과도 거뒀다”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외교성과는 곧 기업의 전망을 밝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번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고관세로 인해 중국의 저가품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칼라강판 3종, 도금부착용, 시험방지, 시험방법이 신설됐다”며 “KS 인증 심사 기준 및 사후 관리 강화 부분도 개선이 돼서 개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관세 대응 및 공급망 연계 지원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며 “산업 안전 강화에 따른 산재 예방 환경 조성, 건설산업기본법 산재기금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내년 예산에 산재 예방 설비 지원 503억 원, 산재 예방 시설 융자 800억 원, 영세사업자 사고 예방 시설지원에 신규로 433억 원을 증액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상생협력법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고, 기술 탈취 근절과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 등 제도 개선도 여야 합의로 진행됐다”며 “납품대금연동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을 포함해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대표는 “몸의 기와 혈이 막히면 아픈 것처럼 대통령과 국민, 정부와 기업, 기업과 직원, 소비자가 통하지 않으면 바로 아프다”며 “정부와 기업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는 것이 기업에도 좋고 기업이 좋다는 것은 국가도 좋아진단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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