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급발진 의심사고 '제조사 책임' 첫 인정한 2심 파기환송

2025-08-29

[전남인터넷신문]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제조사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급발진 의심 소송에서 차량 결함을 인정하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올지 주목받았으나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11일 BMW 차량 급발진 의심 사망사고 유족들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조사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당시 66세)씨는 2018년 5월 BMW 차량을 운전해 호남고속도로 논산 방향으로 진행하다 유성 방면으로 빠져나가는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배우자 B씨와 함께 숨졌다.

차량은 사고 무렵 약 300m를 시속 200㎞ 이상 속도로 주행하면서 굉음을 울렸고, 당시 차량의 비상 경고등이 작동되고 있었다.

숨진 A씨 부부의 자녀들은 전날 정비를 마친 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급발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BMW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19년 8월 1심은 자동차 결함이나 급발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2020년 8월 "BMW코리아는 유족에게 각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차를 운행하던 상황에서 제조사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해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차량이 사고 장소에서 300m 이전부터 갓길로 비상 경고등이 켜진 채 고속 주행했고, 운전자에게 과속 전력이나 건강상 문제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자동차 결함을 인정하고 제조사에 책임을 물은 첫 항소심 판결로, 대법원 최종 결론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고 자동차 결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판례에 따라 "자동차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음이 추정되려면 사고가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제조사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음이 증명돼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에서 이런 사정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를 증명하려면 "운전자가 급가속 당시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사정, 즉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고 이에 대해선 급발진을 주장하는 피해자 측에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사고 차량에서 이전에 결함을 의심할 만한 전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 자동차의 제동등이 점등돼 있지 않아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음을 추론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이 '자동차 엔진의 결함이 있을 경우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질 가능성'을 근거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대해선 "자동차 엔진의 결함과 브레이크 페달의 기능 사이의 상관관계가 밝혀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런 가능성만으로 정상적 운전이 증명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도 2016년 부산에서 트레일러 추돌로 싼타페에 타고 있던 일가족 5명 중 4명이 숨진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 등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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