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 연애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30대 남성이 준강간 혐의 첫 재판에서 비공개 진행을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9일 오전 준강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반성과 진의가 진정성 있게 심의되는 과정에서 언론과 일반 대중의 관심이 재판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성폭력처벌법 제31조 1항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재판부는 A씨 측 요청에 대해 "피고인의 사정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도, 주요 증거인 폐쇄회로(CC)TV 증거를 재생할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 공개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검찰은 "주요 증거가 동행 차량 동영상의 CCTV인데 범행이 적나라하게 다 찍혔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까지는 비공개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죄를 의미한다.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6월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지난달 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ENA와 SBS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