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차량돌진사고 법률 및 제도 개선해야"

2025-08-29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차량돌진사고에 대한 법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건물 등 사유지에서 발생하는 차량 돌진 사고는 빈번하지만 이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막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현실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 용인 식당 돌진사고에서는 아버지 장례식을 마친 19명의 가족이 식사 중이던 홀에 차량이 돌진했고, 80대 어머니와 친구분이 심하게 다쳤으며, 한 분은 이송 중 사망했다"며 "총 11명이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족 전체가 사고 수습과 간병, 장례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유지 차량돌진 사고를 12대 중과실에 포함하고, 긴급제동장치·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가해자 형사처벌 강화, 정신적·장기적 손실까지 반영한 보험 보상체계 마련 등 법과 제도의 실질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9일 오후 3시 15분 기준 2,041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DE9F77703FBAE064ECE7A7064E8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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