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휘청’ 지드래곤, 투어 중 저작권법 위반 피소

2025-08-13

가수 지드래곤과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저작권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1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작곡가 A씨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고소장을 바탕으로 최근 서울 마포구에 있는 YG엔터테인먼트 사무실과 강서구에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를 일부 조사하고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작곡가 A씨는 자신이 지난해 2001년 1월 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한 ‘지드래곤(G-DRAGON)’을 지드래곤과 양 총괄 등이 무단으로 복제하고 곡명을 ‘내 나이 열셋’으로 임의 변경해 2009년 4월 지드래곤의 앨범 ‘샤인 어 라이트(Shine a light)’에 수록했다고 주장했다.

‘지드래곤’은 ‘2001 대한민국 힙합 플렉스’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으로, A씨가 작곡과 편곡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지드래곤은 만 13세의 어린 나이로 ‘내 나이 열셋 이 세계에 너무 어리다는 / 내 라임에 같이 빠져 들어볼래’ ‘열셋에 나이에 랩 한다는 게 좀 우습기도 해 난 매일 기도해’ 등의 가사가 담긴 해당 곡을 소화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샤인 어 라이트’는 지드래곤의 라이브 앨범으로, 지난 2009년 진행된 첫 단독 콘서트에서 펼친 16곡의 무대가 수록됐다. 그 중 A씨가 무단 복제를 주장하는 곡은 ‘내 나이 열셋 + Storm + 멋쟁이신사 + G-Dragon’이라는 곡으로, 메들리 형식으로 진행된 무대를 담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YG엔터테인먼트는 “2009년 지드래곤 솔로 공연 준비 과정에서 제목이 같은 두 곡의 표기를 혼동해 생긴 일로, 음원을 무단 복제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콘서트 투어를 진행 중인 지드래곤 측은 따로 입장을 전하지 않고 있다.

지드래곤은 지난 3월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8년 만에 솔로 콘서트의 막을 올린 뒤 아시아 전역을 돌며 공연을 펼치고 있다. 매 공연 전석 매진을 이루고 추가 공연을 진행하는 등 뜨거운 인기를 자랑하는 가운데, 피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특히 최근 홍콩 콘서트를 마치고 귀국하던 길에 휘청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 걱정을 샀던 바, 팬들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지드래곤이 지난 11일 공항에서 경호원에 둘러싸여 걷던 중 갑작스레 머리를 떨구며 주저앉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현장 목격담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경호원들의 부축을 받아 다시 일어선 뒤 걸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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