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단속 나선다···경고에도 계속 타면 부모 처벌 검토

2025-08-17

경찰청이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fixie bike)의 도로주행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픽시는 ‘고정 기어(Fixed-gear)’의 약칭으로 페달과 바퀴가 연결돼 움직이는 것이 특징이다. 브레이크가 없고 대신 페달을 후진하듯 역방향으로 돌려 속도를 줄인다. 구조가 단순하고 변속기 등 고가의 장비가 없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특히 SNS 등에서 남자 청소년들이 또래 문화를 형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여겨지며 최근 인기를 얻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순간적으로 페달을 뒤로 밟아 뒷바퀴를 미끄러트리며 정지하는 일명 ‘스키딩’으로 급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순간적인 대처가 힘들고 제동력도 약해 위험하다.

브레이크를 따로 장착하지 않은 픽시 자전거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12일 서울에서는 한 중학생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주행하다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혀 사망했다.

픽시 자전거를 단속할 규정은 불분명하다. 도로교통법은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전거’는 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자전거법에 따른 ‘구동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 둘 이상의 차’인 ‘자전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다시 검토해 ‘모든 차’의 안전운전 의무를 규율한 규정에 픽시 자전거도 해당이 되며,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제동방식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계도·단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픽시 자전거 자체가 불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단속 대상은 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행위가 된다. 도로가 아닌 묘기장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단속된 픽시 자전거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다. 다만 경찰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에게 우선 통보해 경고할 계획이다. 여러 차례 경고해도 부모가 픽시 자전거를 계속 타게 하는 등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방임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

경찰은 중고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해 우선 계도·단속에 나선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는 픽시 자전거에 단속을 벌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매우 위험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청소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