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자’ 픽시자전거 타다 중학생 사망… 경찰, 단속 강화

2025-08-17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픽스드 기어 바이크’(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픽시 자전거 주행을 막기 위해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적극 적용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이면 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 A 군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에어컨 실외기와 부딪혀 숨졌다.

픽시 자전거는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을 사용하는 선수용 자전거다. 사이클 선수들이 트랙 경기장에서 타는 용도로 사용된다. 페달을 반대로 밟으면 자전거가 후진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묘기용으로도 자주 이용된다.

손잡이에 브레이크 레버가 부착된 일반적인 자전거와는 달리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제동하기 위해서는 페달을 반시계 방향으로 밟아야 한다. 내리막길 등에서는 제동을 위한 힘이 주행 속도를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상당히 중요하다.

픽시 자전거는 구조상 급제동이 어렵다. 바퀴가 굴러가는 속도와 동일하게 페달도 같이 돌기 때문에 제동을 시도하다 바지나 신발이 체인에 걸리기도 한다.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려 해도 속도를 줄이지 못해 충돌하거나 낙차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이처럼 픽시 자전거는 조작이 까다롭지만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묘기 영상이 퍼지며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 몰이를 하고 있다.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자전거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 주행은 물론 자전거도로 주행도 금지된다.

그러나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한밤 중이면 큰 소리로 음악을 틀며 픽시 자전거로 도로를 질주하는 학생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멋’을 이유로 헬멧 등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고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달리는 탓에 차량과의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실제 청소년 자전거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 5571건 중 26%에 해당하는 1461건이 18세 미만 청소년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록한 18.3% 대비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계도·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픽시 자전거를 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개학 기간을 맞이해 중·고교 등하굣길 주변에 교통경찰관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수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도 함께 처벌할 계획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픽시자전거는 매우 위험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해야 한다"며 "부모님과 학교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