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노동절’ 변경, 응급실뺑뺑이방지법 등 74개 법안 국회 통과

2025-10-26

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노동절 명칭변경법’ 등 민생 법안 70여개를 합의 처리했다. 그동안 국정감사 중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관례였으나,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더는 민생 입법을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 쟁점이 없는 72개 민생 법안을 비롯해 국민의힘 반대 속에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국회기록원법·국회도서관법 개정안 등 총 7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며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의 시설·인력·장비· 등 운영 상황을 중앙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 환자 이송 속도를 높이고, 119구급대원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를 응급실에 개설하도록 했다. ‘노동절 명칭변경법’(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은 현행 5월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돼 온 표현으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수동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노동절로의 명칭변경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노동의 자주성과 기본권 실현의 가치를 되살리려는 취지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걸쳐 손해배상명령을 확대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속지원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도서·벽지 등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포함을 투명하게 명시하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밖에도 매년 6월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보편적 평생학습 권리를 지원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등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다만 국회 기록보관소를 ‘국회기록원’으로 확대 개편해 정당·의정활동 기록을 관리하도록 하고, 국회기록원장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정한 국회기록원법·국회도서관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국가기록원은 이미 있어 중복되고, 국가 예산이 75억원이 든다”고 지적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 채택안에도 국민의힘은 반대했지만,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희생자 추모사업과 기존 검찰수사 결과를 규명하기 위해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규칙안도 의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에너지 정책 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환노위)로 이관되면서 위원회 구성이 조정된 것이다. 규칙안에 따르면 산자위 정수는 기존 30명에서 24명으로, 기후환노위는 현재 16명인 정수를 22명으로 변경된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