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26일(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장애인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보건의료기본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2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해야 할 신고의무자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근로지원인 등을 추가하고, ▴지역별 장애인 인구 수와 면적을 고려하여 광역단위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장애인학대를 근절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 이송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며,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가 지금보다 신속하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하고, 유통되는 정보가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자살실태조사의 항목에 소득,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사항, 자살자의 자살원인, 동기, 수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심리부검 대상을 유족 및 자살자의 지인으로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자살예방정책이 근거에 기반하여 효과적으로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응급입원 등 급성기 정신질환 입원환자에 대한 적기, 집중 치료를 유도하며, 급성기 치료 환경에 대한 적정 보상으로 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적극적 치료를 독려하기 위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병원’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자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급성기 정신질환자와 재난 상황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적절한 치료 및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노동이사) 1명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공단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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